Q. 부가가치세 신고요 일반사업자(부동산임대업)의 경우 1월, 7월에 하는 거 맞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번(1월, 7월)에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라고 하여 직전기의 납부세액의 1/2금액이 고지되어 납부만 하시면 되고,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세액으로 차감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녀 청약부금은 증여세냅니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작년 6월에 퇴직하고 계속 쉬었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