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령의 외할머니로부터 수표를 증여 받아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던 성년손자라면 4천만원 증여 시 부담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다만, 해당 증여 이후 10년 이내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 해당 증여금액인 4천만원이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현금으로 나가는 자동이체는 현금영수증이 안되어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은 무차별합니다. 다만, 공과금과 세금납부, 관리비 등은 애초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셔도 소득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