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법에서 물납 가능한 세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은 증여와 달리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2016년 이후 증여세에서는 물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도 예적금 등의 현금성 상속재산이 많다면 모를까, 부동산 등의 재산가액이 큰 경우에는 당장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납부능력이 없고, 매매도 잘 안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때 가능한 것이 상속세 물납제도입니다.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에만 가능합니다.(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는 등등)물납은 상속세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09년에 취득한 주택을 2022년에 양도한 경우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자산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양도차손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비과세 대상이라면 신고의무가 없으니 1세대 1주택이었다는 것을 소명하시면 되고, 양도차손이었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어도 신고의무는 있기 때문에 양도차손으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인데 무신고 한 경우에는 본세와 함께 가산세의 불이익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