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등록 이전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소득도 아니라면 기한 후 신고 시점에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불가합니다.다만, 실질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사업성이 있다는 것은 납세자 본인이 입증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등록면허세 기준대상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등록면허세는 등록분(등록을 하는 자)과 면허분(면허를 받는 자)으로 나뉩니다.등록분의 과세대상으로는 부동산 등기(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가등기 등), 선박등기, 차량의 등록, 기계장비 등록, 법인 등기 등이 있으며, 면허분은 면허종류별로 1종부터 5종까지 나뉘어 징수됩니다.등록면허세는 신고세목이 아니기에 고지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예금을 하고나서 만기가 되서 이자를 받을 때의 세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만기된 정기예금에서의 이자소득이 지급될 때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며,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