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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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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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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때 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부담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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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세금은 월급에 몇퍼센트까지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4.5%이며, 건강보험은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405%, 고용보험은 기준급여의 0.9%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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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예정고지 꼭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1~3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4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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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소득공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공제한도도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지출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액만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총 급여의 25%는 6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400만원이고 모두 현금영수증 사용분이므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이 120만원은 소득공제이므로 바로 환급되는 세액이 아니며, 총 급여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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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주택 양도 소득세 관련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나중에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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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되나요?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3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따라서, 이미 2023년 2월에 폐업을 했어도 2023년 5월(2022년 귀속분)과 2024년 5월(2023년 2월 폐업 전까지의 귀속분)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돈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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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관련할때 월세 내는것은 돌려받지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금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었던 소득세의 합계(기납부세액)만큼 입니다.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적용받고 있다면 90%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게 되므로, 기납부세액 자체가 작아 이미 모두 환급되었으므로 더 이상 공제를 반영할 수 없다는 의미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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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소에 두개의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동일 주소에 2개의 사업자등록은 불가합니다.다만,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있어 실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지만 사실판단 후 결정될 사항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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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동시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맞으며,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클수록 적용세율도 커져 세부담이 증가합니다.따라서, 실질적인 업무도 남편분이 하고 있다면 폐업하고 남편분이 개업을 하여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 총 종합소득세부담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와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것은 세금에 따라 선택할 문제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종속적인 업무를 하는지(근로자) 또는 종속되지 않고 자유 계약에 따라 업무를 하는지(프리랜서)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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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의료보험 정산되면서 추징이 많이 되는데요. 의료보험료 정산시 추징금 발생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건강보험료 추가납부금액이 발생했다면 직전 과세기간보다 총 급여액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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