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통 세금은 월급에 몇퍼센트까지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4.5%이며, 건강보험은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405%, 고용보험은 기준급여의 0.9%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번에 의료보험 정산되면서 추징이 많이 되는데요. 의료보험료 정산시 추징금 발생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건강보험료 추가납부금액이 발생했다면 직전 과세기간보다 총 급여액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