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의 기산일과 왜 그때로 정해졌는지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한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확정신고 하는 것입니다.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한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 잡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으로 정의되지 않는 소득으로, 일시 우발적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는데,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으로 세부담이 없습니다.따라서,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은 아니므로, 세부 내용은 알아야 정확하겠지만, 말씀하시는 짜잘하게 모은 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