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소득과 배당소득 관련해 종합과세 대상이 합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은 타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소득으로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