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소득+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중복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는 각각의 건이 아니라, 근로소득만으로 진행된 연말정산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합산하는 것으로, 부양가족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적으로 한 번 공제가 되는 것 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사업소득 경비는 중복으로 처리가 불가합니다.따라서, 사업 관련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하고, 사업소득에서 경비로 처리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남편이 하고 있는데 주식 수익금도 종합 소득세에 합산되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식으로 인한 소득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현재는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배당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이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현행 세법에서는 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