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중소) 회사가 일년에 내는 세금 종류? 시기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라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1, 4, 7, 10월 각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는 매년 3월 3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는 매년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이 외에도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에 어느 부분까지 받아야 해택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총 급여액의 25% 금액까지는 지출유형은 어떤것이든 무차별하며,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 됩니다.기본한도와 더불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7천만원 초과 시에는 한도가 200만원으로 적용되며,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공제대상이 아님)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증여세와 상속세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 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