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돈, 동산, 부통산의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란 대가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증여세율은 증여물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족 간 증여라면 증여재산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 계산시 교회 헌금은 기부금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모든 종교단체의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나 개별종교단체 등 지정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만 있으면 되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종단산하종교단체 )의 기부금인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고유번호증,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대구에서 조정지역때 집을 구매했는데 지금 해제됐는데 세금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다주택자일 경우에도 중과되지는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의 단기양도라면 일반세율이 아닌 66%(지방세 포함)이 단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측면에서는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라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을 경우 2년의 보유기간 뿐 아니라 2년의 거주기간도 필요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