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쿠팡으로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 연말정산에서 걸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한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한 과세기간에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연말정산 시 합산하는 방법은 주 근무지에 연말정산 공제 서류 제출 시 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주 근무지에서 타소득 발생을 알기 원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에는 주 근무지의 소득으로만 연말정산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하여도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공제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소득+월세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책정되는 세금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분리과세 선택 시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경비율과 공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여부도 알아야 합니다.또한, 종합과세 시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해야 하므로 세전연봉과 환급액 뿐 아니라 소득공제액, 과세표준, 세액공제액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하므로 추가납부세액 계산은 간단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법인카드로 결재시 부가세 환급 대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 관련 지출이어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일부 항목들이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접대비 관련 지출, 토지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 등입니다.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경차나 9인승 이상은 소형승용차가 아님)라면 해당 차량의 주유비,주차비, 수리비 등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잘 받으려면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공제한도도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지출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분 부터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