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인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애인에 대한 기부금이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곳에 기부했을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1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 2021년~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5%씩 더 공제를 해주었는데 이 혜택이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보유 중인 주닉을 배우자에게 계좌 이체시 세금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식을 무상으로 대가없이 배우자계좌로 대체출고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는 금액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으므로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