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천만원 친척에게 송금하는데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인 것은 납세자에게 소명의무가 있습니다.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법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정상이자와의 차이가 1천만원 이하여야 이자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또한, 이 경우 빌려주신 친척분에게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자이기 때문에 27.5% 의 이자소득세 부담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상속세, 증여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이나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부동산은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등)로 평가하여야 하며, 일부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토지 등)에는 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추후 세무서에서 조사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감정평가를 하여 세액이 경정될 수 있습니다.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이 장애인인 경우에 특별히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상속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0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모님께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경우 세금 유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인 것은 납세자에게 소명의무가 있습니다.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법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정상이자와의 차이가 1천만원 이하여야 이자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또한, 이 경우 빌려주신 부모님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자이기 때문에 27.5% 의 이자소득세 부담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