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 예정신고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는 예정고지가 되는 것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예정신고를 합니다.예외적인 경우란,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1~3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며, 조기환급대상(영세율, 사업설비 취득 등)인 경우에도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휴업/사업부진으로 인한 예정신고 시에는 환급세액이 나오더라도 실제 환급은 되지 않으며,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으로 반영되어 처리되고, 조기환급대상인 경우에만 실제 환급이 이루어 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건강보험료 폭탄안맞으려면 회사에 어떻게 하는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근로소득의 연말정산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할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총 급여액에 따라 추가납입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이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총 급여액이 낮아지는 것 뿐입니다.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이려면 분할납부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22년 건강보험 연말정산 귀속 금액 제가 내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이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산과는 다른 내용입니다.근로소득의 연말정산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할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총 급여액에 따라 추가납입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