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당소득은 수령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일반적으로븐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배달알바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는데, 소득 유형에 따라 처리방식이 다릅니다.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