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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외할머니로부터 수표를 증여 받아도 되는지?

고령의 외할머니로부터 1천만원 수표 4장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수년 내에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4천만원을 증여신고를 하고 받는 것이 좋은지요?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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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그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부모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게 10년 동안 사전증여 받은 재산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 것이 없다면, 이 번 건에 대해서 4000만원 증여 받았다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상속세 신고 할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처리 하기가 쉬워집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안하셨다고 해도 상속세 정리 과정에서 인출된 4000만원의 수표의 행적을 추적하게 될텐데, 수표는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점 주의하셔서 받으실지 여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외할머니로부터 외손자녀가 수표로 4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외손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적용

      후 증여세 과세표준이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외할머니의 연세가 많고 기대여명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던 성년손자라면 4천만원 증여 시 부담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증여 이후 10년 이내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 해당 증여금액인 4천만원이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 법정 상속인(어머니가 사망하여 대습상속인 경우는 제외)이 아니므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