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할머니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친할머니가 손녀(만20세)에게 4천만원 현금(자기앞수표)을 주셨습니다.
1. 이 수표를 손녀 계좌에 곧바로 입금하고 증여신고 하면 되나요?
2. 증여신고시 친할머니 대신 엄마(며느리)가 대신 세무서에 가도되는지요?
3.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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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4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3.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시 첨부파일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입금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송금을 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시 입금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