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4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3.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시 첨부파일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입금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