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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향고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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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친할머니가 손녀(만20세)에게 4천만원 현금(자기앞수표)을 주셨습니다.

1. 이 수표를 손녀 계좌에 곧바로 입금하고 증여신고 하면 되나요?

2. 증여신고시 친할머니 대신 엄마(며느리)가 대신 세무서에 가도되는지요?

3.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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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4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3.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시 첨부파일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입금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송금을 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시 입금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