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외할머니로부터 외손자녀가 수표로 4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외손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적용
후 증여세 과세표준이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외할머니의 연세가 많고 기대여명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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