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녀에게 유산 상속시 발생하는 증여세 (최소화 방법)

안녕하세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인천에 가지고 계신 아파트 1채(현재 매매가 3억 초~중)를 이모,삼촌과 협의가 돼서 저(손녀)가 받기로 했는데요 듣기로는 5억 미만은 상속세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 손녀는 또 다르다고 들어서요!

->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면 상속세 금액은 달라지나요?

엄마를 거쳐서 증여로 간다거나, 다른 방법이 있다면

가장 금액을 최소화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유언작 작성 여부와 상속세는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손녀가 받는다면 상속세 대상입니다.

    2. 어머니가 상속을 받고,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방법도 있으나, 구체적인 세금계산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필요하시면 추후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