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특히현명한설탕
지금 저랑 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는 서울 빌라 명의가 외할머니 성함으로 되어있습니다.(평가금액 1.4억)
할머니 나이가 90이 넘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미리 엄마나 제 명의로 돌릴려고 하는데 각각 상여세나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피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옫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증여보다 상속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를 받더라도 10년이내 사망하신다면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 사망자의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