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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가재220
목마른가재22023.04.07

외할머니가 생전에 손녀에게 집을 증여했을때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나요?

질문그대로이구요

할머니는 두딸이 있고 1째인 이모와 2째인 저희 엄마가 있어요

저는 언니가 1명 있구요

할머니가 저희를 키워주셔서 저에게 현재 살고있는 집을 상속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생전에 저에게 집을 증여했을때 증여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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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해주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에 증여재산공제 5천(미성년자의 경우2천만)원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거기에 세대생략 30%~40%의 할증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30%할증과세 됩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즉, 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할 때 손녀는 시가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일반적인 증여세보다 30% 더 비싸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외할머니가 외손녀에게 주택을 생존하는 동안 미리 증여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결정해야 하며, 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외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를 할증

    과세하는 것입니다.

    증여데 따른 증여세, 취득세 등의 부담예상세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은 세무사 님

    등에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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