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녀에게 유산 줄 시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인천에 가지고 계신 아파트 1채(현재 매매가 3억 초~중)를 이모,삼촌과 협의가 돼서 저(손녀)가 받기로 했는데요 듣기로는 5억 미만은 상속세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 손녀는 또 다르다고 들어서요!

유언장이 따로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세금을 최소화로 할 수 있을까요? 상속 받고 실거주 의무 없이 바로 세 내줘도 괜찮나요?

외할머니 추가 재산은 어느정도 계신지는 모르나 정말 많아도 1억 미만으로 추정 됩니다. 그 재산은 이모나 삼촌에게 갈 듯 하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습상속(본래의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경우)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모, 삼촌이 있는 경우 조카(할머니의 손녀)가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이거나 유증 등으로 인해 손녀에게 상속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조카가 받으려면 상속인이 상속 후 증여하는 방법이 있음)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한도가 줄어드므로 일괄공제 금액이 5억이 아니게 되며 세부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 이하인 경우 10%, 1억초과~5억 미만은 20%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손녀는 상속인 외의자이므로, 손녀에게 상속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상속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손녀에게 상속하는 것은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해당되어 30%가 할증과세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실거주하지 않고 바로 세를 내줘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녀는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상속세도 30%할증이 됩니다. 4억 가정할 경우, 7-8천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