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A)가 딸(B)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수증자인 딸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또한 외할머니(A)가 외손자(C)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외손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미달하는 경우에
외손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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