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머니 > 손주 > 본인 현금이체 증여세 관련
어머니가 5000만원 주실려고 하는데
예전에 5000만원 받은적이이 있어서
이번에 제가 직접 받게 되면 증여세 발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손주 2명에게 각각 2000만원 계좌이체하고
그돈을 다시 저한테 이체해도
증여세 혹은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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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가 손주 2명에게 2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및 손주 2명이 귀하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각 2천만원과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은 해당 증여가 실질상 귀하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할머니가 손자를 통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확률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거쳐서 본인이 증여를 받더라도 본인이 직접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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