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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종다리21
클래식한종다리2121.07.09

가족간 전세계약후 전세보증금을 차용증쓰고 빌릴수있나요?

외할머니 아파트에 전세계약하고 거주중입니다.(시세대로 전세금 지급) 외할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다음과 같이 해도 될지 고민됩니다.(사후 10년이내 모든 거래내역 조사한다고 해서요)

1. 전세 계약 유지한채, 전세보증금을 차용증쓰고 빌리는게 문제없나요?(타 주택구입자금에 보탤 목적)

이자부담은 있지만 외할머니 계좌에 전세보증금을 가만히 놓는것보다 활용하는 것이 더 가치있을것같아서요.

2. 빌린 자금을 만기 상환하기전에 외할머니 돌아가시면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계산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외할머니는 저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차용증쓰고 다시 저에게 빌려주시는거라 사실 같은 돈인데,

차용증을 써서 저에게 빌려주셨으므로 외할머니 재산으로 볼것인지 vs 저와의 전세계약으로 받은 보증금이므로 채무인지.

채무이면서 재산인듯 아닌듯 궁금합니다.

음.. 아파트 전세금은 공제받고, 저에게 빌려주신 자금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 부과되는건가 싶기도 하고요.

3. 1,2번을 궁금해하다가 생각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상속세 계산시, 부동산 전세보증금은 공제된다고 하는데, 계좌에 들어있는 전세보증금(세입자에게 받은 돈)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한쪽은 공제되더라도 계좌에 있는 돈은 상속세 부과 대상이잖아요.

4. 3번의 경우, 상속세가 적게 나오려면, 상속재산이 적어야 하는데(계좌에 돈이 적어야 하는데), 만약 계좌에 전세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이 있어도 되나요? 그러면 전세보증금을 못돌려줄수 있잖아요...(물론 기타 다른 자산을 팔아서 준다고 할수 있지만요)

제 머릿속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되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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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 실제 상환해야할 채무라면 상속채무로 보지만 가족 간의 채무는 보통 상속 채무로 보지 않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4. 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상환해야할 상속채무가 거의 확실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