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전세계약후 전세보증금을 차용증쓰고 빌릴수있나요?
외할머니 아파트에 전세계약하고 거주중입니다.(시세대로 전세금 지급) 외할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다음과 같이 해도 될지 고민됩니다.(사후 10년이내 모든 거래내역 조사한다고 해서요)
1. 전세 계약 유지한채, 전세보증금을 차용증쓰고 빌리는게 문제없나요?(타 주택구입자금에 보탤 목적)
이자부담은 있지만 외할머니 계좌에 전세보증금을 가만히 놓는것보다 활용하는 것이 더 가치있을것같아서요.
2. 빌린 자금을 만기 상환하기전에 외할머니 돌아가시면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계산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외할머니는 저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차용증쓰고 다시 저에게 빌려주시는거라 사실 같은 돈인데,
차용증을 써서 저에게 빌려주셨으므로 외할머니 재산으로 볼것인지 vs 저와의 전세계약으로 받은 보증금이므로 채무인지.
채무이면서 재산인듯 아닌듯 궁금합니다.
음.. 아파트 전세금은 공제받고, 저에게 빌려주신 자금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 부과되는건가 싶기도 하고요.
3. 1,2번을 궁금해하다가 생각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상속세 계산시, 부동산 전세보증금은 공제된다고 하는데, 계좌에 들어있는 전세보증금(세입자에게 받은 돈)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한쪽은 공제되더라도 계좌에 있는 돈은 상속세 부과 대상이잖아요.
4. 3번의 경우, 상속세가 적게 나오려면, 상속재산이 적어야 하는데(계좌에 돈이 적어야 하는데), 만약 계좌에 전세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이 있어도 되나요? 그러면 전세보증금을 못돌려줄수 있잖아요...(물론 기타 다른 자산을 팔아서 준다고 할수 있지만요)
제 머릿속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되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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