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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욕심많은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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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명의 집에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집안이 재혼가정이라 계모의 어머니인 외할머니입니다

찾아보니 직계존비속 관련해 무언가 있던데 제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서 올려봅니다

외할머니 명의의 집에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려하는데 대출과 전세 계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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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를 중심으로 계모는 가족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배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정당한 계약이 있고 계약금을 지불하였다면 대출신청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출의 승인은 해당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 이므로 대출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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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족관게를 일컬을 때 직계존비속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당사자 기준인 본인을 기준삼아

    직계 존속은 결혼한 부부인 경우는 양가부모를 포함하며

    윗선(수직)인 부모 장인 장모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을 의미하며

    직계비속은 아랫사람인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약관계는 와할머니와도 가능하며 대출도 가능하리라 븁니다

    이때 주의이해야 할 것은 증여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공산이 많으므로

    은행을 통하여 꼭 송금하시어 증거를 남기도록 조언 드립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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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전세계약은 가능하지만 전세대출은 가족간에는 안된다고 합니다

    재혼가정이라면 어떤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등기부등본 가지고 은행에 가서 확실한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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