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부모님 댁 전입신고 상태인데 대출한도 영향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말에 집 매도 후 새 집을 구입하였고,
새 집의 잔금일은 올해 2월입니다.
현재 자가로 거주중이신 외할머니댁(서울 아파트)
임시로 전입신고를 해둔 상태입니다(세대주:외할머니, 세대원:저, 남편, 아기)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및 대출여부 등에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있다면 단기임대숙소를 다시 알아보아야 할 것 같아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조부모님이시라면 만 나이가 60세 이상이실테니 그렇게 살고 계셔도 대출을 받는 데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