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와상속세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해당 아파트 뿐이라면 상속 시 세부담이 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부동산세가 기준과 납부 시기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은행 이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매겨 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예금이나 적금에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며 소득 지급 시 15.4%(지방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것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것이 없습니다.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지급 시 이므로 3년의 정기예금이라면 3년 만기 후 이자지급되는 해의 이자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배당주에서 배당을 받고 세금을 떼어가는데 따로 또 종합소득세에서 또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것이 없습니다.5월에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 된 세액에 대해서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니며, 근로소득세가 붙는 것이 아닌 종합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가족 간 차용 상환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문제가 되는 상환기간이나 상환내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가족 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필요한 이유는 가족간의 거래이지만 타인과의 거래 시와 다름없는 내용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며, 2억 대출 시 무이자로 하는 경우에는 알고 계신 것 처럼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없는 것이지만, 이자지급내역이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 거래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소정의 이자 또는 최소한 일부 원금 상환이라도 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