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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재산세를 낼때 포함되는 대상이 어떤게있나요?

재산세를 매길때 포함되는 대상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집 차 두가지는 아니는데 그외에 나머지 대상들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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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란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별도합산과세/분리과세 대상의 여부로 구별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 과과세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선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대상으로는 차량, 선박, 항공기, 건축물, 주택이 있습니다.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04조 참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재산"이라 함)을 과세대상으로 하게 됩니다.(「지방세법」 제105조).

      그러므로 부동산이 주된 재산세의 대상이 되고 등록 동산인 항공기 및 선박 등이 대상이 됩니다.

      토지 중에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특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등

      √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 등

      √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등

      √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 등

      √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 등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 등

      √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