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개인 연말 정산시 무직일 경우도 해야할까여?
안녕 하세요 현재 무직이고 따로 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곧 5월인데 개인 연말정산을 꼭 해야할까요? 근로소득 기타 소득 금융소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따로 소득이 없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2023년 5월 즉 다음달에 하는 소득세신고는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신고 입니다.
따라서 현재가 기준이 아닌 2022년에 소득이 있으셨다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 소득이 없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늕할 필요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타소득이 없으신 상태로 중도 퇴사하셨을경우에는
퇴사시에 중도퇴시자 원천징수를 하기때문에 별도 절차없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에 신용카드 사용내역등을 반영하시지 않으실것이라면
별도로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01~12.31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으로 동 기간에 근로소득이 없거나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어보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나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전혀 없는 개인은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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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 소득이 전혀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