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원천징수와 배당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에 일반부동산법인에서 배당을 10억을 받았는데 종합소득세때 신고를 안했습니다
배당은 원천징수하고 끝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2021년 배당소득이 빠졌다고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10억에 대한 배당소득세 1억4천만원과 지방소득세 1천4백만원은 원천징수해서 납부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배당소득세액공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10억을 추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배당세액공제를 계산해서 세액공제 해주고 1억4천 배당소득세 낸것도 이니 낸거니 공제해주는건가요?
원래 원천징수해서 세금 납부를 했는데 왜 또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세금을 두번내면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게 맞는지요?
전문가 세무사 회계사님의 고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배당소득세율은 15.4%(지방세 포함)이며,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되고 세후 금액이 입금되고,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되어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미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또한,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법인에 의하여 생성된 소득이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 이중적으로 과세되는 것을 조정하는 것 입니다.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일 것,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 재원일 것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이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천만원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1% 배당가산액(=Gross-up)을
추가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되며,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배당소득 원천
징수세액과 배당세액공제(한도 있음)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 납부할세액을 산출
하게 됩니다.
즉,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에서 배당금을 지급시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에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후 개인이 당해 배당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과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 이중과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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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배당소득은 배당가산액(gross-up)을 가산한 후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액(지방소득세 포함 배당소득의 15.4%)은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