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식 주식 증여 혹은 양도에 대한 세금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양도는 내용이 다릅니다.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자녀에게 대가를 받고 주식을 넘기려는 것이 아니라면 양도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양도를 선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합니다.정상적인 주식 증여 신고로만은 여타 다른 증여가 있었는지 조사할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증여내역이 있다면 언제든지 조사의 여지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