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적게 낼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 되기 때문에 급여액이 커질수록 세부담도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수가 늘어야 합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꼼꼼하게 챙겨 받아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