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납부했는데 상속세 또 내야하나요?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 게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 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는 것이며, 증여 받을 때 부담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상속세 산출 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상속공제도 적용 가능하므로 수증자 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만 적용되는 증여보다는 상속 시 공제액이 더 큰 케이스인 것으로 보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상속인 별로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일괄공제도 상속인 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번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주식의 손익에 대한 세금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없습니다.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답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