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금영수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여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하나의 공제항목일 뿐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입니다.따라서, 아무리 소비가 많아도 해당 항목에는 한도가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분은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많다고 하여 꼭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