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의 증여, 상속세율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의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이 동일하며, 누진세입니다.증여는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하고자 선택한 어떠한 재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증여가 가능하지만,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됩니다.또한,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잘못 신고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당초 신고가 과소신고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납부를 하여야 하고, 과다신고가 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가 길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세무서에서 연락오기 전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으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환급 관련해서는 경정청구하지 않는 한 환급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