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간 주식양도에 대한 세금신고도 따로 해야하나요? (해외주식)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양도는 다릅니다.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양도라고 하셨지만 내용 상 증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증여세 부담이 없는 증여라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환급많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가장 쉽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1인당 50~2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 해당 항목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주었을 때, 빚 갚는 용도로 쓰게 된다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비용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채무상환에 쓰이는 용돈은 생활비로 보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