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주택3채 보유하고 아내가 1채 보유했을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수 판단 시에는 부부합산으로 판단하지만, 임대소득 산정은 각각 하므로 보증금 3억 초과여부도 각각 판단합니다.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등록은 4주택 이상일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주택이라도 소득세 과세대상(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이라면 등록이 의무이며, 미등록시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으로 본인 명의로 각각 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택을 보유중인데 추가로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야하면 세금을 더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모호한데, 보유 주택 중 추가로 임대를 놓을 때를 질문하시는 거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이 아니며, 2주택자는 월세소득이 임대소득으로 과세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소득과 간주임대료(보증금이 3억 초과 시)가 과세대상소득이 됩니다.다만,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12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라면 과세대상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과세기간(1/1~12/31)의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월세 수익 발생 하는것도 세금을 납부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이 아니며, 2주택자는 월세소득이 임대소득으로 과세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소득과 간주임대료(보증금이 3억 초과 시)가 과세대상소득이 됩니다.다만,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12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라면 과세대상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임대소득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과세기간(1/1~12/31)의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