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이 자기집 월세로 돈 받는것도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이 아니며, 2주택자는 월세소득이 임대소득으로 과세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소득과 간주임대료(보증금이 3억 초과 시)가 과세대상소득이 됩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12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라면 과세대상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임대소득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과세기간(1/1~12/31)의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미성년자)에게 증여시 증여 면제 금액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직계존속(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미성년자인 경우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따라서, 할아버지가 2천만원을 증여해주셨다면,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른 직계존속(할머니, 아버지 등)에게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