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 및 대상자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식투자소득은 주식 매도 시의 이익을 의미하는 거라면, 이는 양도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은 아니며, 주식 양도소득으로 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가족간 거래 차용증 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간 차용의 경우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으로 인정됩니다.2억 이하의 차용 시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에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적정이자율 4.6%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음)에 걸리는 범위는 아닙니다.다만,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경우 차용 자체가 부인되고 증여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증여로 보게 되면 적정이자와의 차이에 대해서가 아니라 차용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상환내용을 차용증에 같이 기재하시고 실제로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차용증 대상은 실제 빌리는 사람으로 하시면 되고, 딸이든 사위이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증여로 추정 시 증여재산공제는 다를수 있음)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