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근이 아니면 월세액공제 아예 못받나요?
이직하느라 2022년에 한달 정도 쉬었는데요.
이 경우 월세액 공제는 하나도 못 받는게 맞나요?
못받는게 맞다면 왜 그런건지 설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만이 공제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근로기간의 월세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과세기간 내 근로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한 월세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년 만근이 아니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즉, 12월에 입사를 해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1월~12월 지급한 월세에 대한 지급액은 월세액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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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주소지를 이전하고 월세액을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근로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배제되겠지만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월세액
(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를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에는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액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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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근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