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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부엉이199
노란부엉이199

해외주식 부부간 출,입고 질문입니다

22년도 해외주식 24주 가량을

와이프 명의 증권통장으로 대체출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체출고 한 24주 그대로 다시 제 주식계좌에 출고했는데요,

잘 모르고 이런기능이 있구나 했었고 금액 차이도 크지않아서 (10만원 이하)

부부간 증여? 이런것도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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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음날 동일수량을 반환했다면 증여 등의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에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을 증여시에는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내의재 재산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