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부부간 출,입고 질문입니다
22년도 해외주식 24주 가량을
와이프 명의 증권통장으로 대체출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체출고 한 24주 그대로 다시 제 주식계좌에 출고했는데요,
잘 모르고 이런기능이 있구나 했었고 금액 차이도 크지않아서 (10만원 이하)
부부간 증여? 이런것도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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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음날 동일수량을 반환했다면 증여 등의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에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을 증여시에는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내의재 재산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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