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와 자식사이 증여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나요?
정정미 헌법재판소 후보자 장녀가 학생 신분으로 6000만원 가량을 소비 한 것으로 오늘 보도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러한 증여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공제적용으로 증여세 없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피부양자의 사회통념상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한도 이내로만 증여를 하면 됩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