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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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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사이 증여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나요?

정정미 헌법재판소 후보자 장녀가 학생 신분으로 6000만원 가량을 소비 한 것으로 오늘 보도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러한 증여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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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공제적용으로 증여세 없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피부양자의 사회통념상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한도 이내로만 증여를 하면 됩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죠.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