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 세무조사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시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되며, 금융정보분석원은 해당 내용을 국세청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다만,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고 하여도 모두가 바로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내부 기준에 따라 조사여부가 결정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도 현금으로 인출이 되고, 다른 가족의 계좌로 비슷한 날짜에 비슷한 규모의 현금 입금이 된다면 바로 캐치되지는 않기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가족 중 상속이 일어나거나 사업 관련 조사 시 가족계좌가 열리게 된다면 모두 크로스체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