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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듀공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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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에 개별소비세 대상 중고차 신고를 했는데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는 이유

-부가가치세 매입에 개별소비세 대상 중고차(2000cc) 신고를 모르고 했는데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는 이유

-세금신고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매입에 중고차 구매 세금계산서 받은걸 세액 공제 받으려고 넣었는데 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불복이나 이의제기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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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과소신고한 경우가 맞습니다.

      과소신고세액에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납부해야하며,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발생합니다.

      이의제기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불공제 대상 자동차인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는 것입니다. 가짜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한 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았으므로 과소신고가 된 것입니다. (본래 신고납부할 세액보다 덜 신고납부했다는 의미)

      세법에 대한 무지나 해석의 오인으로 인한 잘못된 신고는 불복이나 이의제기의 대상이 아니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후 계속 사업을 영위 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기장이나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므로 공제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한게 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