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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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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신고 기한 후에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만약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라면(간이과세자라도 납부세액이 있을 수 있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더불어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이 있습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붙는 가산세로, 납부가 늦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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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보험 문화상품권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보험료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다고 하여도 보험료 세액공제만 적용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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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원천징수 세율조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청기간은 따로 없으며 신청 후 회사에서 처리한 달부터 반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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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전 직장 연말정산방법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현 근무지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 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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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돈을 무조건 뱉어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총 급여액의 규모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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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마감시기 알려주세요 ㅁㅁ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반영해야 하므로 그 전에 마무리되는데, 정확한 시기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재직중인 회사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않은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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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개인적으로 할 수 없고 회사에서 진행합니다.(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도 가능)신용카드 등으로 대중교통 사용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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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도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다만, 유치원비 중 정부지원금이나 회사지원금은 차감한 금액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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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알정산시 함께 거주하지않는 부모님 인적공제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배우자의 부모님도 요건은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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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 많은사람이 많이 돌려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총 급여액이 더 많은 쪽이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이 더 크므로 환급 가능한 최대 한도가 더 많은 것은 맞습니다.다만, 최대 환급액까지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개인별 공제 가능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적은 쪽의 공제기준점이 낮아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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