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 양도 시에는 77%(지방세포함)의 단기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에는 66%의 단기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개정안으로 1년 미만 양도시에만 단기양도세율 49.5%가 적용되고, 1년 이상이면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직 법 개정은 되지 않았고, 따라서 시행 시기도 미정입니다.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비과세가 가능하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