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시 환급금은 무슨기준으로 환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지출액이 많다면 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맞지만, 각각의 항목은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리 지출액이 많아도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알파(대중교통 등), 7천만원초과~1.2억 이하면 250만원+알파, 1.2억 초과 시 200만원+알파의 한도가 있으며, 보험금은 100만원, 교육비도 1인당 300만원(대학생은 900만원) 등의 한도가 있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 외에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라든지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암호화폐 거래시 세금은 언제까지 유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진신고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환급 받을 금액보다 연금저축을 더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이월하여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떼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며, 중도인출을 할 때에도 패널티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는 것을 금융기관에 알려야 추후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인 경우에만 10년간 이월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은 어떻게 선정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지출액이 많다면 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맞지만, 각각의 항목은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리 지출액이 많아도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알파(대중교통 등), 7천만원초과~1.2억 이하면 250만원+알파, 1.2억 초과 시 200만원+알파의 한도가 있으며, 보험금은 100만원, 교육비도 1인당 300만원(대학생은 900만원) 등의 한도가 있습니다.많이 환급받는 사람의 이유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야지만 알 수 있으며, 환급받을 수 있는 이유는 많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