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귀속연도에 IRP연금과 개인연금저축 금액분의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이월하여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떼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며, 중도인출을 할 때에도 패널티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는 것을 금융기관에 알려야 추후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과세제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금융기관 별로 신청방법과 서류의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할때 연봉보다많이쓰면 무조건환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지출액이 많다면 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맞지만, 각각의 항목은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리 지출액이 많아도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알파(대중교통 등), 7천만원초과~1.2억 이하면 250만원+알파, 1.2억 초과 시 200만원+알파의 한도가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