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각종 인적공제에 대한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먼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 두명까지 총 4명에 각 150만원씩, 60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증의 자 등)라면 장애인공제로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코인으로 소득발생하면 아직은 세금을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따라서, 2024년까지는 코인에서의 수익에 대해 세금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시 거주지가 다르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주소지가 다르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